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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권력형 성범죄 방지 3법 입법 추진"…법무부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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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 공약 이어 또 한 번 충돌 빚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도착,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도착,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보호·감독자에 의하여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더 중한 범죄 또는 유사범죄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이 당선인 공약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월 윤 당선인과 같은 내용의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당시 이 법을 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례를 겨눈 법이란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명문화돼 있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가 있어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로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향후 입법 논의가 있으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에 인수위와 법무부가 또 다시 이견을 보이면서 신구 권력 재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수위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의 성범죄 문제가 다시 입길에 오를 기미가 보이자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문제 삼으며 부처 업무보고를 한 차례 미루는 등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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