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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각장애인도 '투명창 마스크'로 소통…식약처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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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모양 보이는 더조은주식회사 제품 5일 의약외품으로 허가…필름 안정성 검토 마쳐

27일 대구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영화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1반 신혜정 선생님이 투명마스크인
27일 대구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영화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1반 신혜정 선생님이 투명마스크인 '립뷰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투명한 창이 달린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날 더조은주식회사의 '더조은투명창비말차단마스크(KF-AD)'를 유사 제품 가운데 국내 처음 의약외품으로 허가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이면서, 입 부위를 투명한 필름으로 처리해 마스크 속 입술 등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말할 때 입 모양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명창 비말마스크. 더조은주식회사
투명창 비말마스크. 더조은주식회사

해당 제품에는 기존 마스크와 다른 새로운 소재(투명한 폴리프로필렌 필름)가 적용됐다.

식약처는 이런 원재료의 안전성과 완제품의 액체 저항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품목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투명창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 성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제품화·품목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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