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투명한 창이 달린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날 더조은주식회사의 '더조은투명창비말차단마스크(KF-AD)'를 유사 제품 가운데 국내 처음 의약외품으로 허가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이면서, 입 부위를 투명한 필름으로 처리해 마스크 속 입술 등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말할 때 입 모양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에는 기존 마스크와 다른 새로운 소재(투명한 폴리프로필렌 필름)가 적용됐다.
식약처는 이런 원재료의 안전성과 완제품의 액체 저항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품목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투명창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 성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제품화·품목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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