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는 11~22일 8개 구·군 및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 4가지 불법 운행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이다.
불법 개조는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 훼손·가림과 미사용신고 운행은 300만원 이하,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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