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이 만나주지 않자 폭언을 담은 문자와 연락을 수십 차례하고, 집까지 찾아가 괴롭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7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가 연락을 피하자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쯤 "빨리 입금해라. 니 피 말리게 만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해 5월 3일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기간 B씨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 세 차례나 찾아가 현관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고,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받으라며 고함을 치거나, 공동현관 밖에 서서 B씨를 기다리는 등 B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중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강한 집착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속에 살고 있으며,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 교통사고 관련 범죄 행위로 재판을 받고 각 사건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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