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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기청정기 입찰 담합,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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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장 표명…이번 사안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례
예산 증가 사유에 대해 "추가 설치와 성능 기준 강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은 8일 최근 의혹으로 불거진 공기청정기 입찰 담합과 예산 낭비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겪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의혹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5월부터 학교 공기청정기 사용을 중지하고 2년 간 방치하다 다른 제품을 설치했다는 것과 임대·관리 등 입찰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 등 2가지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은 "2020년 5월 코로나19의 공기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험성 탓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 내 공기청정기 사용을 중지했다"며 "이후 같은해 12월 교육부가 공기청정기 가동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학교장 판단하에 사용토록 했고, 외부 의혹처럼 2년 동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사용 중지 기간은 9개월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임대사업으로 추진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경북을 포함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동일하게 진행됐다"며 "올해부터는 기존 임대 설치 사업 계약이 종료되고 교육부의 강화된 공기청정기 사양 기준(소음기준 55dB이하→50dB이하) 적용에 따라 새로운 입찰이 필요했다"고 신규 입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사업 예산 증가는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했다.

2019년에는 총 2만8천806대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됐지만, 올해는 설치 사업 범위 확대로 일반·특별교실뿐만 아니라 관리실, 급식소 등 모든 교실에 추가 설치해 입찰 대수가 3만1천332대로 2천500여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강화된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으로 제품 가격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학생들의 수업 집중을 방해하고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기존 공기청정기의 소음 문제를 해소했다"며 "입찰 과정에서는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체의 위법이 없었고, 특정 업체와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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