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올해 처음 시행한 군(軍) 소음피해보상 신청 접수 결과 총 5천24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국방부가 예천군 5개 읍·면, 42개 마을 일부지역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국방부 추산 예천비행장(K-58) 예천 지역 소음피해 대상자는 3천446명이었지만, 5천245명이 신청해 152%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유천면 1천749명, 용궁면 1천554명, 개포면 1천320명, 예천읍 540명, 호명면 82명 등 예천비행장과 가까운 지역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법률시행 이전 피해 주민들은 국방부 상대 소송으로 2천747명이 피해 보상을 받았다.
앞서 예천군은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2015년 12개 지자체가 참여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창립 지차체로 활동하면서 군소음법 제정부터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다.
군은 앞으로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보상액을 결정·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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