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양광 발전소 분양사기 50대에 징역 1년 4개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송전선로, 변전소도 없는 곳에 "발전소 지으면 수익 올릴 수 있다" 속여
건설 능력이나 의사 없이 분양대금 2억3천만원 '꿀꺽'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법원. 매일신문DB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법원. 매일신문DB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한다며 2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와 북구에 태양광발전소 시설 및 설치 공사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부터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영업 손실을 입었다.

2018년 5월 B씨를 만난 A씨는 전남 무안군에 태양광발전소를 이듬해 말까지 완공하면 월 25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억2천만원 규모의 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7천74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곳은 송전선로가 없어 발전소를 하려면 변전소 2곳을 신설해야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부지였다.

이후 B씨가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자 A씨는 "발전소 건설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 충북 음성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완공 시점이 비슷하다"며 대체 분양 계약을 했다. 이곳 역시 선로 공사용 도로조차 없어 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서도 1억5천48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억3천22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가로챈 돈을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면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