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쓰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약 10억원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조민우 부장검사)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구 한 공공임대주택 현장 신축공사 기성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잠적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 A(5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하청 받아 진행 중, 지난해 11월 근로자 248명의 임금 약 10억원을 미지급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대구지검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원청 회사로부터 7억원 상당의 기성금을 받고도 이를 임금 지급에 쓰지는 않고 회사 채무 변제, 가족 생활비, 개인 도피자금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고액 체불, 조사거부 체불자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적극적인 수사로 신속한 해결을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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