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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 본회의 열고 공직선거법·故이예람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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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박 의장이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양당이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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