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 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의 혐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측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54)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주고 방송사에 윤상현 의원에 관한 의혹을 제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