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6.1 지방선거 모두 11곳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 3~5명이 선출된다.
시범 도입 대상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선거구이다. 어느 선거구에서 실시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들 11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기존처럼 기초의원을 2명만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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