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선거구 획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1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지역구 총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선거구 획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 개정안을 광역지자체로 따져보면 경기 12석과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등이 늘었지만 경북은 1석만 증원됐다.
애초 경북은 전체 광역의원 수(54석)는 동일이 유지되고 지역 내에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론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은 지역별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과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돼 있다.
특히 광역의회 의원정수는 각 의회의 의원수 14%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 획정 개정안은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와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해 1석만 증원한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3석이 늘어난 전남은 인구수 183만명, 시·군수 22개, 면적 1만2천348㎢인 반면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개, 면적 1만9천34㎢인 점을 볼 때 1석 증원은 엄연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두 지역은 지역구 도의원 수가 55석으로 같게 됐다.
고우현 경북도의장은 통화에서 "국회는 차별된 기준을 적용해 경북을 완전히 외면한 결과를 통보했다"며 "경북도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회를 빼앗았고 경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도의장은 "광역의원 정수에 있어서 경북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합리적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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