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피의자의 온라인 클라우드 드라이브 속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 등을 재차 열람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18일 정보통신망 침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A(49)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당시 자택에서 자신이 수사한 성범죄 피의자 B씨 소유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접속한 뒤 성착취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그보다 앞선 같은 해 9월 구속된 채로 조사받아 검찰에 송치돼 있었다.
A씨는 B씨를 송치한 뒤에도 자기 소유 기기에서 B씨 클라우드 계정을 로그아웃하지 않고 한동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웹하드에는 한동안 A씨의 가족사진은 물론, 한달여간 자신이 맡았던 변사 사건 등의 사진도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과 관련된 사진 등 파일을 삭제하고 B씨 계정을 로그아웃한지 2분 여만에 재접속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직접 로그인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위증죄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훼손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웹하드에 접속했었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위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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