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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수완박, 문재인·이재명 방탄법 아니다…개혁 완수 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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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김필곤 전 대전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김필곤 전 대전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야권 주장을 강하게 부정하고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야당이 (검수완박법을) '문 대통령과 특정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서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며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법을 '문재인·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어떻게 그런 목적을 두고 이런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 하겠나. 국민이 모르시겠나"고 반문하며 "문 정부에 부여했던 개혁 완수를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삼권분립 중심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며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하라고 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갖고 70분간 검수완박법에 대해 논의하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한다'고 발언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검찰울 특별히 질책했다기 보다는 아직도 남아 있는, 바꿔가야 할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인정받는 검찰이 되라는 당부"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 이후에도 검수완박법에 대한 입장을 뚜렷히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수사와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는 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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