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회사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 일주일를 지킨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이 회사원에게 4일만 격리한 뒤 출근하라고 독촉까지 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광주 한 제조업 공장에 일하는 이모(26) 씨는 지난달 체온이 높아져 자가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자 양성 반응이 나왔다.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자 '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 뒤 이틀간 출근한 이 씨는 증세가 심해지자 결국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회사에 알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 간부는 이 씨에게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씨는 몸이 아픈데다 정부 방침을 어길 수도 없어 일주일간 격리를 했고, 격리가 끝날 때쯤 공장 조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퇴사 처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에서 정한 법(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잘 이해가 안 갔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장이 임의로 해고를 통보해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출근 독촉한 건) 잘못된 건 맞다. 7일 의무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면서도 "해고 통보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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