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업체 측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울산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은품인 TV를 설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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