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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횡령'의혹 윤석열 장모 3번 재수사 끝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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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은순씨의 사기 의혹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재수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최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020년 1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뒤 그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고발인 측은 그해 10월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또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같은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5억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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