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 동안 아동 등 신도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26일 안산 모 교회 목사 A씨의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2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형량을 변경할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임에도 자신의 성적 및 경제적 이익을 만족하기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으며, 장기간 노동시켜 학대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교회 신도들 자녀로, 해당 교회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면서 유사 성행위를 시킨 뒤 그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A씨는 앞선 1심 선고 공판에도 같은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 아내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B씨는 피해자들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하는가 하면, 헌금하도록 강요해 수억 원을 착취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일부는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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