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를 조금 넘겨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27일 낮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표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전날인 26일 밤 국회 법사위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 및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이 회의 지연 목적으로 신청해 개최된 것인데, 여기서 해당 안건이 통과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 이에 정회됐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재개, 법안 상정 및 의결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및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국회의원인 민형배 위원 등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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