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 혐의'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항소심서도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동의 없이 신체 접촉 혐의
“제출된 증거로는 혐의 증명 안돼, 검사 항소 기각"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7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B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녹음파일이나 A씨와 B씨 간 오간 메시지에 비춰봤을 때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고 신체접촉을 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로 밥 먹을 장소를 찾거나 집까지 데려다주며 인사를 하는 내용이 있었고, 장소 역시 교통량이 많은 편도 4차로 갓길로 피고인 신분에 비춰 섣불리 범행을 저지를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제 추행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 원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당한 직후 2020년 1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2월 의원면직 처리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