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에 반발해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소 소송'에서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소송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영매체에서 기자 및 편집국장, 발행인으로 활동하다가 중추원 직위까지 받은 친일파 A의 후손들이 제기한 것이다.
A의 후손들은 파주 소재 토지 3만5천586㎡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같은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의 변호를 맡은 이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이라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친일 청산에 대한 의지와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1기 내각의 총체적 역사의식 부재로 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제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고, 대법원 선고에 앞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의 법관 출신을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게 로펌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친일파 문제와 관련 친일 재산 환수 등 친일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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