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는 등 차량이 모두 11차례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자기 소유 차량 5대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4차례 ▷버스전용차로 위반 3차례 ▷자동차세 미납 2차례 ▷과태료 미납과 도로교통법 위반 각각 1차례 등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차량이 압류됐다.
이 가운데 이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1992년∼2005년)하던 기간에만 5차례나 상습 체납이력이 있었다.
그는 1999년 8월 인천지법 근무 당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처음 압류됐다. 2004년 4월 서울고법에 근무할 때도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됐다.
이후 2005년 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시절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해 4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2005년 7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과태료 미납 등 압류 이력이 있었다.
서 위원장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판사 재직시절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 처분까지 받은 것은 행안부 장관 후보로서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차량이 압류 등록까지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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