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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법 정부 이송 전 의견 제시 기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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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1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뒤 검찰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합리적 결정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지난 4월 29일, 즉 어제인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하루 전 이 법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법제처에 요청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이날 대검은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을 가리키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 의견 제시 등을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면 법안 관계기관장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 통일을 위해 필요시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검수완박 법안 관계기관장은 검찰총장이다.

아울러 대검은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경우 관계부처장에게 즉각 통보하고, 이와 관련한 재의 요구를 두고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검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30일에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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