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판사)은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자신의 술집에서 5명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했다. 당시 대구시의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였다.
법원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