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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6월 3일 입시비리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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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5개월여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재개한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선 것은 올해 1월 14일이 마지막이었다.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기피 신청이 두 차례 기각당한 뒤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공판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지난 1월14일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일체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증거 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1월 27일 조민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PC의 증거능력도 원심과 같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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