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상 금지된 전단지 홍보물이 배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4일 포항시 남구 선관위에 따르면 포항 지역 식당 등에서 A 예비후보의 당내 경선 지지를 유도하는 전단지가 뿌려져 신고를 받은 선관위가 수거해 해당 후보 측과의 관련여부·배포 경위와 법률적 위반 문제 등 전반을 조사 중이다.
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컬러 프린트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유인물을 거둬 온 것은 맞다. 하지만 조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을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현직 공직선거법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후보 공보물 등 선거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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