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11일 오후 10시쯤 교제 중이던 B(16) 양이 친구들과 대구 동성로 인근 클럽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를 받지 않자 위치 찾기 모바일앱으로 B양을 찾았다.
A씨는 B양이 빨리 귀가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달 13일 북구 태전로 노상에서 B양이 예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걸 목격하고 B양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