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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여친 성추행한 20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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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김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함께 여관에 투숙했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타고 도주((매일신문 8일 보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A(26) 씨의 성추행 대상이 친구의 여자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와 친구 사이인 B씨, B씨의 여자 친구 등 3명은 지난 7일 함께 술을 마신 후 김천시 감호동의 한 여관에 투숙했다.

이들은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A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친구 B씨의 여자 친구를 성추행했다.

성추행을 당한 B씨의 여자 친구는 8일 오전 10시 47분쯤 112를 통해 "A씨가 여관에서 성추행하고 음주운전 상태로 대구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순찰차로 쫓아간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힐 당시 A씨는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00%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전에 수차례 음주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며 "수사 중이라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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