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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전 여자친구 감금한 4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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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금된 여성,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
구미 경찰, 15분여만에 구미 신평동의 한 도로에서 현행범으로 붙잡아
붙잡힌 남성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전 여자친구 접근금지 명령 받아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서 스토킹 행위로 접근금지 상태인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1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43) 씨는 전날 밤 8시 40분쯤 경북 구미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자신에 대한)신고를 취하해주면 내려주겠다'며 15분 정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에 따른 신변 보호 대상자인 B씨는 차 안에서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상황을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해 오후 8시 56분쯤 구미시 신평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 경찰관계자는 "100m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A씨가 B씨의 팔을 끌어 강제로 차량에 태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A씨를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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