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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행진 허용"…14일 성소수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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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8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8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14일 예정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행진을 허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재판장)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진 금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구간 행진에 대해 허용했다.

단,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이에 따라 1시간 반 이내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입법 연혁 등을 고려했다고 이번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을 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용산경찰서는 이 단체의 집회와 행진에서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든 바 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서 대통령 관저 100m 내 옥외집회를 금지함에 따라,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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