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건설기계 조종사 이수증을 발급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 14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은 수강료 수십만원을 받고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학원장 2명과 허위 이수증을 회사에 제출해 자격증 수당을 타낸 전국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장비 학원을 운영하던 학원장 A씨와 B씨는 도로공사 직원들로부터 수강료 20만~50만원을 받고 출결 시스템을 조작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증을 허위로 발급, 각각 4천800만원과 2천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도로공사 직원들은 허위 교육증을 관공서에 제출해 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격증 1개당 3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지난 13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으며, 다른 학원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절차에 맞게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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