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복지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A(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7월 전북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씨를 강제 추행하고 그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다른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하기도 했다.
사건은 장수군에 A씨 행위를 폭로하는 투서가 들어가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로도 수년 간 원한만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압돼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균형 있게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판단이 매우 잘못되지 않은 한 형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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