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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불법' 몰라?"…10대 일당, '성매매' 유인해 감금·협박·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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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3, 女4 일당…女 2명씩 성매매알선·객실대기, 男은 피해자 뒤따라 협박하고 감금폭행

일당 중 1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CCTV 갈무리
일당 중 1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CCTV 갈무리

성매매를 미끼로 20대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처벌받는다'고 협박해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10대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채널A 1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남성 3명과 여성 4명 일당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전날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새벽 20대 남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서울 영등포구 모텔 객실로 유인한 뒤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10대 여성 4명 중 2명은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고, 다른 2명은 객실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대 남성들은 객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처벌받는다"고 협박해 4천500만원을 요구했다.

10대 남성들은 피해자들을 한 피해자 소유 차에 태운 뒤 무면허로 운전해 서울 구로구 한 사우나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때리며 돈을 요구하고, 차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피해자들이 돈을 마련하고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아들이 갇혀 있는 것 같다"는 피해자 부모 신고를 받고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사우나로 출동했다.

사우나에 있던 3명 중 1명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도주한 2명은 다음날인 9일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2명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남은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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