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사건을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에 정상적으로 보내고도 '수사기록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해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18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A(31) 순경을 불구속 기소하고, B(51) 경위를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순경은 강화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음주운전자 C씨 사건을 배당받자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 맞춰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았다.
B 경위는 A 순경이 수사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이에 서명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달 7일 다른 경찰관이 C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미 이송했음에도,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해 보름 뒤 서류 분실 사실을 숨기려 수사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순경은 서류를 다시 만들면서 C씨를 재차 경찰서로 불러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에 다시 서명하도록 했다.
강화경찰서 소속이던 A 순경과 B 경위가 다시 만든 서류를 검찰에 송치한 뒤, C씨 관할지의 계양경찰서 경찰관들도 같은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C씨는 한 사건으로 벌금을 2번 내게 되자 지난해 11월 검찰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해 A 순경과 B 경위의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짜 맞춰 허위 작성한 뒤 피의자를 이중 조사하고 벌금도 중복으로 부과되게 했다"며 "해당 경찰서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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