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태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군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달성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9㎞ 상당의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지역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상당 거리를 도주했고, 과거 2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에도 달성군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