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한 A(3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산 한 원룸에 살고 있는 A씨는 윗층에 사는 B(58)씨의 집에서 층간소음이 유발된다며 불만을 품어왔다.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 3분쯤에는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 복부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으나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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