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층간소음에 윗층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한 A(3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산 한 원룸에 살고 있는 A씨는 윗층에 사는 B(58)씨의 집에서 층간소음이 유발된다며 불만을 품어왔다.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 3분쯤에는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 복부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으나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