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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선거운동 현수막 상습 훼손' 50대 벌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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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50분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3번 출구 앞에 설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 아랫부분을 손톱 손질 도구로 훼손하는 등 5회에 걸쳐 선거 현수막을 찢거나 가위로 잘랐다.

지난 2월 25일 오후 3시 10분쯤에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 도로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선거운동원 B(65) 씨와 C(74)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죄질이 나쁘고 폭행당한 선거사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폭행 및 현수막 훼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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