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의 '채용 청탁'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강 후보가 지난 23일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특정 직원 채용에 관여했다'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다.
당시 강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아주대 총장 시절 특정 직원과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우려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해당 직원의 기획재정부 연구원 채용에 김 후보의 부정 청탁 의혹이 있다' 등 발언을 했다.
경기도당은 "강 후보 발언은 객관성이나 신빙성이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강 후보의 발언이 김 후보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인데다 일반인(특정 직원)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을 공격한 사회 위해범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과 TV 토론 발언 내용, 화면 캡처 사진 등을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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