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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아들 서씨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당직사병 현씨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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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3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 포병부대를 방문, 다연장로켓인
2017년 1월 3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 포병부대를 방문, 다연장로켓인 '천무' 장비를 살피던 중 탑승한 장병을 향해 두 팔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 추미애 전 장관과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던 당직사병 현모 씨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고발이 이뤄진 후 추미애 전 장관 측이 현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

현씨는 서씨와 같은 카투사(미군 배속 한국군) 부대 출신으로,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25일 당시 서씨가 휴가를 마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현씨는 서씨의 미복귀 사건 당시 당직사병으로 당직 근무를 했고, 이와 관련해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를 했더니 집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이후 상급자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지난해 9월 사세행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현씨를 비롯,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균철 당시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전 장관 측의 처벌불원서에 따라 현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물론 나머지 세 명의 혐의도 모두 불송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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