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7일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여덟 살 난 딸을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세이던 자신의 딸을 위협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스스로 HIV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수사 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직접적인 성폭행 행위를 일부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겪지 않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딸은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법원은 A씨의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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