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점포 운영 컨설팅과 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구미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인 경북도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상인 운영 점포,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장애우·국가유공자)는 우선 지원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무도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전문 컨설팅과 점포 경영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 POS단말기 지원,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지원 등이며 점포당 최대 1천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마감은 오는 6월 24일까지다.
배용수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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