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면서 사망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승을 부리는 심야 시간대 폭주 행위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3만8천984건의 이륜차 법규 위반 사례를 단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2% 증가한 수치다.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등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이들이 대다수였다. 경찰은 번호판 미부착, 무면허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1천531명을 적발했다고도 덧붙였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오토바이 사고는 494건으로 전년도 551건보다 10% 줄었다. 다만 사망자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4명으로 증가했다.
심야 시간대 폭주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난 5일 어린이날 새벽 신암동 파티마병원 삼거리에서 난폭운전을 일삼은 일행 가운데서는 약 30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3.1절 폭주족 58명에 대해 사법처리한 경찰은 채증자료를 분석해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인 1조로 팀을 이루는 '이륜차 팀(TEAM)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오토바이를 최초로 발견한 경찰관이 지나가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전방 근무자에게 무전으로 알려 단속하는 기법이다.
지난해 5월부터 대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해 고안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튜닝 등 주요 위반사례를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교통범죄수사팀 전문 조사관들이 심야 시간대 폭주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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