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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은 '여사' 김건희는 '씨'…시민단체, '김어준' 인권위 진정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진보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방송에서 '김건희씨'라 부른 것에 대해, 보수단체가 인격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일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의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고, 김건희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동선이나 집무실을 개인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듯 하고 '좋아요' 대상으로 하는 건 김건희씨 개인 활동"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평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는 꼬박꼬박 '여사'라고 부르면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씨라고 부르는 것은 편향된 정치성향에 따라 김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씨라고 하든 이름만 부르든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1천만 서울시민이 듣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우리 편이면 '여사', 반대편이면 '씨'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편파방송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권위에 "TBS 방송의 공정성 확립, 서울시민의 청취권 보호,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존명사 '씨'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쓰이지만, '공식적·사무적인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가 아닌 한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고 표준국어대사전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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