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9일 내려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발됐다. 유 전 이사장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언론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합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당시 결심공판에서 "한 검사장(한 장관)의 명예를 제가 훼손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며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한 장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를 징역 1년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라고 반박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