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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상수도 무자격 시공 우려? 입찰공고 조건 모호, 분쟁 여지

별도 인증 관련 수도법과도 충돌…市 "조달청 고시 따라 문제 없어"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장 점검반이 포충기를 점검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장 점검반이 포충기를 점검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유강정수장(3,4호)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STS패널 설치) 입찰공고를 내면서 설치제품의 사양과 입찰 참여업체의 조건을 명확히 하지않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입찰 참여업체간 입찰시비는 물론 무자격 업체가 시공을 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최근 유강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과 관련해 입찰공고를 내고 설치제품을 단순히 스테인리스패널(STS패널)로 규정했다. 이 사업은 32억 여원 규모로 오는 9일 입찰하며 연말까지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정수장 콘크리트 구조물에 스테인리스 패널을 덧대는 '벽체패널' 방식으로 시공되고 있다.

시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물탱크의 패널인증(단체표준인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벽체패널에 대해 별도의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을 받은 업체와 제품만 참여할 수 있는지 시비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현행 수도법은 물에 닿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을 받도록하고 있다. 수도법 제14조와 수도법 시행령(24조 2항7호),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 등에 따르면 수도용패널(벽체패널)은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스테인리스 물탱크에 부속된 패널(단체표준인증 제품)은 수도법 위반소지가 있다.

그러나 포항시의 입찰공고는 스테인리스 물탱크의 패널인증으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수도법과 충돌된다. 강원도 평창시에서도 이같은 논란으로 업체간 분쟁이 야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조달청 고시에 따른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등에 따라 공고를 했기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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