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7일부터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부터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법적 공인을 받은 '공식 인수위'를 출범시킬 수 있게 됐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초선 단체장 당선인들은 저마다 인수위 구성에 한창이다. 홍 당선인은 물론, 구청장·군수 당선인들까지 인수위를 꾸리고 업무 인수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법적 근거에 맞게 인수위를 꾸려 업무를 인수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물론 지금까지 인수위를 아예 구성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부터가 지난 2014년 초선 당선인 시절에 '취임준비위원회'를 꾸려 시정을 인수했었다. 당시 경기도는 '혁신위원회'를 꾸렸고 부산시는 '출범준비위원회'를 만들었었다. 기초단체장 당선인들도 비슷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업무를 인수해왔다.
문제는 대통령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인수위 구성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매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구성되기를 반복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인수위를 만들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규모부터 이름까지 중구난방이었으며 아예 인수위 없이 직을 인수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도 초선 당선인 시절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면서 하마터면 인수위를 꾸리지 못할 뻔 했던 일화가 있다.
여기에 인수위 구성 후에도 자치단체에서 사무실에 집기나 물품만 지원할 수 있었고, 인력이나 업무추진비는 당선인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탓에 대통령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인수위 구조를 못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한 구성 지침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광역단체는 20명 이내, 기초단체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활동 기한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