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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강화하라"…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방해' 상인들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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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차량으로 공사장 출입차량 가로막은 혐의…"먼지·균열로 피해, 장사 못해" 주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과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203동의 모습. 연합뉴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과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203동의 모습. 연합뉴스

붕괴 사고 이후 철거를 앞둔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상인 6명이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 처벌에 처하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공사장 출입 차량을 막아선 혐의(업무방해)로 공사장 일대 상인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고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거 공사를 하기 전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화정아이파크 공사 시작부터 비산먼지와 건물 균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 철거 공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사과와 6개월 이상의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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