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허가가 결정되면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는 등 횡령과 뇌물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