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목재 공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한 뒤 기계에 끼여 숨졌다. 노동 당국은 사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11일 낮 12시 8분쯤 인천 중구 북성동 한 목재 공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15m 아래로 떨어진 뒤 목재 선별 기계에 끼였다.
A씨는 기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기계 아래에 끼어 있었다. 기계를 분해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작업하다가 15m 높이에서 기계 쪽으로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목재 공장은 노동자 수가 50명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최소 50명은 넘는 것을 확인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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