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관련 법 절차를 어기고 납 폐기물 제련 공장 건축허가부터 내준 사실 등이 드러나자 영주시의회가 뒤늦게 집행부를 따지고 나섰다.
영주시의회는 16일 강석익 영주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적서농공단지에 1급 발암 물질인 납 폐기물 제련 공장 허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적서동 일원에 폐축전지에서 분리된 납판 등을 용해로에 녹여 납괴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과정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없이 진행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는 환경 및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납 폐기물 처리공장 허가를 추진하면서 의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통보와 관련, 과장 전결로 처리해 '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했다"며 질타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허가부서에 "사업자에게 발송한 폐기물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시 적합통보 부여조건에 '동 사업시행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주민생활 불편 또는 피해 등의 민원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민원 등이 발생하면 사업자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며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계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영주시는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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